이혼·가사 ·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박준용 변호사 답변 · 기준

짧은 답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만 확인받고, 재산분할·위자료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은 숙려기간 없이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까지 한 번에 정하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구분협의이혼이혼조정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없음
정하는 것이혼 의사, 양육자·양육비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전부
효력재산 문제는 별도 합의·소송 필요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이나 양육 조건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이혼조정 사례를 참고하세요.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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