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짧은 답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만 확인받고, 재산분할·위자료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은 숙려기간 없이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까지 한 번에 정하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이혼조정 |
|---|---|---|
| 숙려기간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없음 |
| 정하는 것 | 이혼 의사, 양육자·양육비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전부 |
| 효력 | 재산 문제는 별도 합의·소송 필요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이나 양육 조건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이혼조정 사례를 참고하세요.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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