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이견이 있던 부부 사건에서,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을 신청해 숙려기간 없이 재산분할·양육비까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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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결혼 15년 차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는 이견이 있었고, 빠른 정리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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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고 법원이 재산분할·위자료를 정해 주지 않아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이혼조정을 신청해 재산분할과 양육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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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양측이 조정에 합의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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