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양육권·양육비

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사건

결과아버지(의뢰인)를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

"어린 자녀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간다"는 걱정과 달리, 실제로 자녀를 길러 온 사실과 현실적인 양육 계획을 입증해 아버지가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아버지)은 자녀 양육권을 원했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간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자녀를 실제로 돌보며 정서적 유대를 쌓아 왔습니다.

  2. 진행

    • 소송 초기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양육 일지, 교육비 지출 내역으로 의뢰인이 주 양육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조부모의 도움과 근무 여건을 담은 양육 계획서를 내고, 가사조사에 대비해 면담을 준비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양육 환경 자료와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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