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짧은 답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따로 정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은 공증 등으로 이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