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재산이 없으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회사가 양육비를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압박합니다. 실제로 감치 결정이 나자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감치 사례를 참고하세요.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
- 가사소송법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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