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차상익 변호사 답변 · 기준

짧은 답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이라면 별도 소송 없이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 근거를 얻는 절차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후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전입·배당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과 인도명령을 함께 진행해 시간을 줄입니다. 낙찰 후 인도 사례를 참고하세요.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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