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이라면 별도 소송 없이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 근거를 얻는 절차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후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전입·배당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과 인도명령을 함께 진행해 시간을 줄입니다. 낙찰 후 인도 사례를 참고하세요.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질문
- 명도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소 제기 후 몇 달 안에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송달이 어렵거나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가 몇 달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주택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상가는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이사해도 되나요?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관련 성공사례
- 재개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승소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을 거쳐 손실보상금 증액 재개발 조합이 제시한 낮은 보상금에 불복해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차례로 진행했고, 감정평가의 오류를 지적해 보상금을 증액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남양주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인도 승소 원고 전부 승소(부동산 인도)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밀린 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직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점유 변경을 막고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남양주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 원고 승소(계약금·납입금 전액 반환) 사업이 늦어지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남양주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한 뒤 소송으로 계약금과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