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동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짧은 답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툰다는 취지만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이의신청 기간)
  • 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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