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이혼·위자료

남편 상습 유흥업소 출입, 이혼·위자료와 높은 재산분할

결과이혼, 위자료 인정, 유흥비 낭비를 반영한 재산분할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유흥비를 쓴 남편을 상대로,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위자료와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남편의 반복적인 유흥업소 출입과 과도한 유흥비 지출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2. 진행

    • 불법 증거 수집으로 역고소당하지 않도록 사실조회·과세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로 카드·금융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 유흥비로 공동재산을 낭비한 점을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명하고, 유흥비 낭비를 반영해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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