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이혼·위자료

배우자 폭행으로 자녀와 집 나온 뒤 피소, 반소로 위자료·과거 양육비

결과화해권고결정(4,000만 원, 월 75만 원 양육비, 대학 등록금)

배우자의 폭행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수년간 혼자 키우다 오히려 이혼·위자료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반소로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을 주장해 4,000만 원과 양육비, 대학 등록금 분담을 받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수년간 혼자 양육했는데, 배우자가 가출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폭행 증거를 보관해 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 진행

    • 반소를 제기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위해 여러 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 장래 양육비뿐 아니라 수년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 조정에서 자녀 대학 등록금 분담까지 요구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75만 원의 양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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