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이혼·위자료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처증으로 이혼, 재산형성 기여도 50%

결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결혼 직후부터 계속된 남편의 의처증으로 별거하게 된 20년 차 부부 사건에서, 혼인 파탄과 가사·부업 기여를 입증해 이혼과 재산형성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 20년 동안 남편의 의처증으로 고통받다가 1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2. 진행

    •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그간의 진료 기록을 검토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남편 수입이 더 많지만 의뢰인도 가사를 도맡으며 부업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보아 이혼과 재산분할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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