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회사에 취업한 줄 알고 현금 수거 일을 하다 체포된 의뢰인에 대해, 보이스피싱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구속영장 청구를 두 번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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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이력을 올렸다가 연락해 온 조직에 속아,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내는 일을 하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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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뢰인 역시 조직에 속았고, 경찰 지시에 따라 송금을 멈춘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 보강수사 후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조직과 주고받은 문자 등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내고, 미필적으로도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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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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