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에서 '건당 6만 원'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다 체포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조직에 속은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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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체크카드 1건을 전달하면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가, 은행 앞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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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이직 사이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조직에 속았다는 점을 문자·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 탄원서와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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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가담 경위와 반성,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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