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전달 아르바이트, 집행유예

결과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구직 사이트에서 '건당 6만 원'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다 체포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조직에 속은 경위와 양형자료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체크카드 1건을 전달하면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가, 은행 앞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진행

    • 이직 사이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조직에 속았다는 점을 문자·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 탄원서와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가담 경위와 반성,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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