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보이스피싱

경찰 사칭 전화에 통장·OTP 넘긴 사건, 혐의없음

결과불기소(혐의없음)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수사 협조' 명목으로 통장과 OTP를 넘겼다가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사칭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사 협조 목적으로 통장과 OTP를 넘겼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2. 진행

    •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넘겨준 것임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양도 경위와 제출 증거를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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