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수사 협조' 명목으로 통장과 OTP를 넘겼다가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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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사칭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사 협조 목적으로 통장과 OTP를 넘겼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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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넘겨준 것임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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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양도 경위와 제출 증거를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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