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건축·공사대금

수급인 파산 후 하수급인의 건축주 직접청구, 기각

결과승소(하수급인 청구 기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건축주에게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과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부당이득 법리를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수급인이 파산해 공사를 멈추자 하수급인이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2. 진행

    • 의뢰인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니어서 직접지급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계약상 급부를 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하도급법 적용을 부정하고 직접지급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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