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건축주에게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과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부당이득 법리를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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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수급인이 파산해 공사를 멈추자 하수급인이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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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의뢰인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니어서 직접지급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계약상 급부를 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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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하도급법 적용을 부정하고 직접지급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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