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건축·공사대금

공사 지연·부실시공 계약 해지, 대금 청구 방어하고 손해배상 받음

결과승소(시공사 청구 방어, 손해배상 인정)

상가 신축 공사가 기한을 넘겨도 절반도 끝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건축주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막고 임대수익 상실과 하자보수 비용 등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상가 신축 공사가 약속한 공정률을 못 지키고 부실시공 흔적까지 나와 계약을 해지하자, 시공사가 설계 변경 탓이라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 진행

    • 현장 증거를 보전하고 감정으로 실제 공사 비율과 하자보수 비용을 밝혔습니다.
    • 이메일과 회의록으로 설계 변경이 시공사 오류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해지를 인정하고, 대금 청구를 배척하며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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