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음주운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약식명령(벌금)

결과약식명령(벌금형)

빗길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과실을 소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비 오는 날 제한속도를 20km 넘게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숨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진행

    • 유족과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했다는 의견서, 합의서, 유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점을 감안해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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