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과실을 소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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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비 오는 날 제한속도를 20km 넘게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숨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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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유족과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했다는 의견서, 합의서, 유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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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점을 감안해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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