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이유로 사기·업무상 배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1:1 수익배분 약정과 카드 사용처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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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와 납품 사업체를 함께 운영했는데, 동업자가 동업 관계를 부인하며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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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녹취록 등으로 1:1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카드 사용 대부분이 영업활동과 운영비였다는 점을 들어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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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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