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재산범죄

동업자에게 사기·업무상 배임 고소, 무혐의

결과불기소(혐의없음)

동업자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이유로 사기·업무상 배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1:1 수익배분 약정과 카드 사용처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와 납품 사업체를 함께 운영했는데, 동업자가 동업 관계를 부인하며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고소했습니다.

  2. 진행

    • 녹취록 등으로 1:1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카드 사용 대부분이 영업활동과 운영비였다는 점을 들어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을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