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재산범죄

차용증 위조(사문서위조), 약식기소(벌금)

결과약식기소(벌금형)

대여금 분쟁 중 상대방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여금 분쟁 중 권한 없이 상대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증거가 분명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

    •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해 차용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그 차용증으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작성 경위와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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