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재산범죄

누범기간 중 1억 원대 차용 사기, 실형이지만 법정구속 면함

결과징역형(법정구속하지 않음)

누범기간 중 교제 상대에게 1억 원 넘게 빌려 편취한 혐의로 실형이 거의 확실했던 사건에서, 분할 변제 합의와 꾸준한 변제를 소명해 법정구속을 면하고 피해 회복을 이어 가게 했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곧 돈이 들어온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고소당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고 피해액도 1억 원을 넘었습니다.

  2. 진행

    • 피해자를 설득해 일부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누어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 직장을 구해 매월 갚아 나가는 점을 주된 양형자료로 삼고, 누범기간이 된 경위도 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하지 않고 피해 배상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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