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분양·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대금 8,000만 원 반환 승소

결과승소(청구 전부 인용)

지인 소개로 기획부동산에서 8,000만 원에 토지를 산 의뢰인이, 공유지분이라는 점과 도로 폐쇄 예정 사실을 숨긴 점 등을 근거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찾아간 기획부동산의 개발 설명을 믿고 8,000만 원에 토지를 샀으나, 설명과 실제가 달랐습니다.

  2. 진행

    • 도로 미연결, 공유지분 미설명, 홍보자료의 허위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특정 토지처럼 설명하고 공유지분을 넘긴 점, 사실과 다른 개발계획, 도로 폐쇄 예정 미고지를 근거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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