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상가 권리금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 40% 수준 조정

결과조정 성립(청구액의 약 40%)

공인중개사무소 임차인이 식당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과 권리금 부존재를 다퉈 청구액의 40%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1. 사실관계

    공인중개사무소를 하던 임차인이 식당을 할 새 임차인과 계약해 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인이 거절하자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진행

    • 임차인이 새 임차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요구 당시 권리금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3. 결과

    대법원 판례가 없는 쟁점이 많아, 법원 중재로 청구액의 약 40%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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