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고소 대리

투자금 가로챈 지인 사기 고소, 실형·배상명령

결과가해자 징역 6개월(법정구속), 피해액 전액 배상명령

친분을 이용해 퇴직금 등 수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간 지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형사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 가해자 실형과 피해액 전액 배상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의 투자 제안에 퇴직금과 임대차 보증금을 맡겼으나, 상대방은 이익금과 원금 반환을 미뤘고 투자 설명도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2. 진행

    •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으로는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사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강제집행 근거를 얻기 위해 형사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기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피해액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려 의뢰인은 별도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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