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득 목적으로 결혼한 뒤 입국하자마자 사라진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정까지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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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외국인 배우자가 비자와 돈만 목적으로 결혼한 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가출해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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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가출 신고, 출입국 내역, CCTV, 메신저 대화, 주변인 진술서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공시송달로 소송을 지연 없이 진행하고, 혼인 취소와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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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혼인무효를 선고했고,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 정정까지 대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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