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뒤 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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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외국인 배우자가 다툰 뒤 협의 없이 본국으로 떠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상대방 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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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부부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었음을 들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주장했습니다.
- 악의적 유기와 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했습니다.
- 해외 소재 파악과 사실조회를 거쳐 공시송달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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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이혼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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