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국제이혼·혼인무효

구리 거주, 본국으로 떠난 외국인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

결과재판상 이혼 승소

다툼 뒤 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외국인 배우자가 다툰 뒤 협의 없이 본국으로 떠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상대방 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2. 진행

    • 부부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었음을 들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주장했습니다.
    • 악의적 유기와 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했습니다.
    • 해외 소재 파악과 사실조회를 거쳐 공시송달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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