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국제이혼·혼인무효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혼인관계 해소

결과이혼 성립

외국에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가 끝내 한국 입국을 거부한 사건에서, 입국 기록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 혼인생활 중인 점을 입증해 혼인관계를 해소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귀국해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는 약속한 날짜에 입국하지 않고 결국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2. 진행

    • 혼인무효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출입국 기록으로 배우자가 한국에 온 적이 없음을 입증하고, 다른 나라에서 혼인생활 중이라는 증거를 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을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