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가 끝내 한국 입국을 거부한 사건에서, 입국 기록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 혼인생활 중인 점을 입증해 혼인관계를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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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귀국해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는 약속한 날짜에 입국하지 않고 결국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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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혼인무효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출입국 기록으로 배우자가 한국에 온 적이 없음을 입증하고, 다른 나라에서 혼인생활 중이라는 증거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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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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