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불법 게임장 아르바이트, 징역 2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온라인 도박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체포되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의뢰인이,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적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인 공고를 보고 도박 게임장인 줄 알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 진행

    • 시스템 구축, 게임장 임대, 게임기 구매 등 운영의 중요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얻은 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점과 평소 행실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이익이 적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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