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체포되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의뢰인이,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적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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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인 공고를 보고 도박 게임장인 줄 알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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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시스템 구축, 게임장 임대, 게임기 구매 등 운영의 중요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얻은 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점과 평소 행실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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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이익이 적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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