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3회째로 사고를 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던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생활 전반의 양형자료를 정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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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 전력 2회에 누범기간 중이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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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누범기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징역형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결혼·양육 계획, 직장동료 탄원서, 반성문 등 모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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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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