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에서 채무자의 아들이 채권자라며 9,700만 원을 배당받은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송으로 그 채권이 인정되지 않게 해 의뢰인이 9,700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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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했는데, 채무자의 아들이 배당을 신청해 의뢰인 9,500만 원, 아들 9,700만 원으로 배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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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곧바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 채권의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으며, 채권자대위로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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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피고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이 9,700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았고, 1심 후 합의로 3,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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