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지 자연 변색과 가구 자국을 이유로 전체 재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통상적 손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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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전세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도배지 변색과 가구 눌림 자국을 이유로 전체 재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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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거주 기록을 검토해 훼손이 임차인 과실이 아닌 통상적 손모라는 점을 판례와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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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상태 악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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