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보증금·임차인

전세 도배 원상복구 요구,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결과원고 승소(보증금 전액 반환)

도배지 자연 변색과 가구 자국을 이유로 전체 재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통상적 손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전세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도배지 변색과 가구 눌림 자국을 이유로 전체 재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2. 진행

    • 거주 기록을 검토해 훼손이 임차인 과실이 아닌 통상적 손모라는 점을 판례와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상태 악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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