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중인 아동을 거칠게 대하고 1시간가량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정식기소된 보육교사 사건에서,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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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을 거칠게 대하고 한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고소당했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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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초범이고 다른 교사에게 아동을 돌봐 달라고 요청했던 점, 그 시간에 어린이집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 지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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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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