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결혼식·양가 행사 사진과 계좌 내역으로 사실혼을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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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단순 동거였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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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양가 행사 사진, 청첩장, 계좌 거래 내역으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입증했습니다.
-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예금·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했습니다.
- 가사 노동과 내조가 상대방 부동산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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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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