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상간자 소송

휴대폰 번호만 아는 상간녀, 신원 특정 후 위자료 1,500만 원

결과승소(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 3/4 상대방 부담)

상간녀의 휴대폰 번호만 알던 의뢰인 사건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로 신원을 특정하고 적정 금액을 청구해 위자료 1,500만 원과 소송비용 대부분을 상대방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상간녀의 휴대폰 번호만 알았고,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했습니다.

  2. 진행

    • 소장 접수와 함께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를 고려해 2,000만 원을 청구하고,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소송비용 4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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