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요약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인증취소처분 다툼,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행정 사건을 맡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처분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 인증취소처분(KS 등) 취소 소송
  • 세금 부과 처분 다툼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행정 사건

처분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영업정지처럼 당장 손해가 커지는 처분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상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되는 절차, 기간을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