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짧은 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럼 손해가 바로 생기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