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공무집행방해

임대인·세입자 쌍방폭행, 형사조정으로 불기소

결과불기소(공소권 없음)

밀린 보증금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임대인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임대인인 의뢰인이 세입자에게 밀린 돈을 요구하다 세입자에게 얼굴을 맞아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었고, 이에 맞서 세입자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2. 진행

    의뢰인의 폭행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 혐의가 상해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요청해, 의뢰인이 치료비 등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합의 내용을 반영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바꾸거나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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