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작성: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9
- 출처: https://www.iklaw.kr/faq/suspension-types/

>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라 재판도 형도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이지만 형 선고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 구분 | 누가 결정하나 | 재판 | 의미 |
|---|---|---|---|
| 기소유예 | 검사 | 없음 |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 선고유예 | 법원 | 있음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에 대해 형 선고를 미룸.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
| 집행유예 | 법원 | 있음 | 3년 이하 징역·금고(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를 선고하고 1~5년 동안 집행을 미룸 |

기소유예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준법운전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어 앞의 형까지 함께 살게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