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이사해도 되나요?

- 작성: 차상익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9
- 출처: https://www.iklaw.kr/faq/deposit-tenancy-registration/

>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남양주·구리의 주택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하면 기존 순위를 잃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원상복구 다툼 사례](/cases/deposit-refund-wallpaper-wear/)도 참고하세요.

##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