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작성: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9
- 출처: https://www.iklaw.kr/faq/crime-victim-compensation-order/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으로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나 상해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가해자가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분명하지 않거나 다툼이 큰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이때는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해자 명의 재산이 없어 민사소송으로는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도, 고소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배상명령으로 집행 근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 사기 고소 사례](/cases/investment-fraud-complaint-restitution-order/)를 참고하세요.

## 근거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