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19
- 출처: https://www.iklaw.kr/faq/common-law-property-division/

> 네. 결혼식, 함께 산 기간,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진 사정 등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지는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결혼식·양가 행사 사진, 청첩장, 함께 쓴 생활비와 계좌 내역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남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cases/common-law-marriage-property-division-hanam/)를 참고하세요.

##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판례상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