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지원에서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형사재판 전에 할 일

- 작성: 차상익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 작성일: 2026-10-21
- 출처: https://www.iklaw.kr/columns/namyangju-first-criminal-trial/

## 핵심 요약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부터 묻습니다. 그 전에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 구속, 70세 이상,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하는 사건도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를 첫 기일 전에 준비합니다.

## 공소장 부본은 무엇인가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기소) 법원이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공소장 부본입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죄명과 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벌금만 내라는 약식명령과 달리, 공소장 부본이 왔다는 것은 법정에 직접 나가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 1단계: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옵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내야 합니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 부인한다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 정상(처벌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에 관한 의견

7일이 지나도 의견서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밝힌 입장은 재판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니 수사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인정한다고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하지 않겠다면 그 취지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

## 2단계: 변호인을 정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줍니다.

- 구속된 경우
-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등)
-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직접 청구한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첫 기일 전에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해 검토할 시간이 생깁니다.

## 3단계: 첫 공판기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공판기일 소환장은 원칙적으로 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됩니다. 법정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진술거부권 고지**: 재판장이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알려 줍니다.
2. **인정신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으로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3.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가 공소사실과 죄명을 읽습니다.
4. **피고인의 모두진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답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재판이 미뤄지고, 법원이 강제로 출석시키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미리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첫 기일에 증거조사와 최종변론까지 마치고 다음 기일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은 증인신문 등을 위해 기일이 여러 번 열립니다.

## 4단계: 첫 기일 전에 준비할 자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맡긴 공탁 서류
- 반성문, 가족·직장의 탄원서
- 재직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 치료 기록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는 사건이 많아서 자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면 그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고 기일을 한 번 더 열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진행되나요?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체로 남양주남부·남양주북부·구리·가평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기소하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 서상은 남양주지원 형사재판에서 의견서 작성부터 양형자료 준비, 공판 출석까지 함께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7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락해 주세요. 031-522-4995

##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84조 (인정신문)
- 형사소송법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