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대금 절반 청구, 상속인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 분야: 부동산 · 소유권·경계
-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1심)
- 담당: 차상익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title-trust-sale-price-claim-dismissed/

> 함께 산 부동산의 등기만 망인 쪽에 맡겨 두었다며 매매대금 절반(2억 원대)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상속인 사건입니다. 부동산이 아직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없고, 대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도 무효라는 점을 들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서 부동산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냈습니다. 오래전 배우자와 돈을 반씩 내 그 부동산을 샀고, 등기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명의신탁). 원고는 배우자가 생전에 그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했으니 매매대금의 절반인 2억 원대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분하면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도 함께 냈습니다.

## 진행

- 배우자가 맺은 매매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오갔을 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 부동산이 아직 처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원래 매도인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길이 막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도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 결과

법원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