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에게 사기·업무상 배임 고소, 무혐의

- 분야: 형사 · 재산범죄
-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partnership-fraud-breach-no-charge/

> 동업자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이유로 사기·업무상 배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1:1 수익배분 약정과 카드 사용처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와 납품 사업체를 함께 운영했는데, 동업자가 동업 관계를 부인하며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고소했습니다.

## 진행

- 녹취록 등으로 1:1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카드 사용 대부분이 영업활동과 운영비였다는 점을 들어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