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세입자 쌍방폭행, 형사조정으로 불기소

- 분야: 형사 · 폭행·공무집행방해
- 결과: 불기소(공소권 없음)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mutual-assault-no-indictment/

> 밀린 보증금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임대인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임대인인 의뢰인이 세입자에게 밀린 돈을 요구하다 세입자에게 얼굴을 맞아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었고, 이에 맞서 세입자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 진행

의뢰인의 폭행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 혐의가 상해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요청해, 의뢰인이 치료비 등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결과

검찰은 합의 내용을 반영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