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거주, 본국으로 떠난 외국인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

- 분야: 이혼·가사 · 국제이혼·혼인무효
- 결과: 재판상 이혼 승소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guri-foreign-spouse-divorce-service/

> 다툼 뒤 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외국인 배우자가 다툰 뒤 협의 없이 본국으로 떠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상대방 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 진행

- 부부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었음을 들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주장했습니다.
- 악의적 유기와 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했습니다.
- 해외 소재 파악과 사실조회를 거쳐 공시송달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