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혼인관계 해소

- 분야: 이혼·가사 · 국제이혼·혼인무효
- 결과: 이혼 성립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foreign-bride-never-entered-divorce/

> 외국에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가 끝내 한국 입국을 거부한 사건에서, 입국 기록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 혼인생활 중인 점을 입증해 혼인관계를 해소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귀국해 혼인신고를 했지만, 배우자는 약속한 날짜에 입국하지 않고 결국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 진행

- 혼인무효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출입국 기록으로 배우자가 한국에 온 적이 없음을 입증하고, 다른 나라에서 혼인생활 중이라는 증거를 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