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위조(사문서위조), 약식기소(벌금)

- 분야: 형사 · 재산범죄
- 결과: 약식기소(벌금형)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document-forgery-summary-fine/

> 대여금 분쟁 중 상대방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여금 분쟁 중 권한 없이 상대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증거가 분명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

-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해 차용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그 차용증으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작성 경위와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