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폭행으로 자녀와 집 나온 뒤 피소, 반소로 위자료·과거 양육비

- 분야: 이혼·가사 · 이혼·위자료
- 결과: 화해권고결정(4,000만 원, 월 75만 원 양육비, 대학 등록금)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divorce-left-home-reconciliation-child-support/

> 배우자의 폭행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수년간 혼자 키우다 오히려 이혼·위자료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반소로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을 주장해 4,000만 원과 양육비, 대학 등록금 분담을 받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수년간 혼자 양육했는데, 배우자가 가출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폭행 증거를 보관해 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진행

- 반소를 제기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입증을 위해 여러 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 장래 양육비뿐 아니라 수년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 조정에서 자녀 대학 등록금 분담까지 요구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75만 원의 양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