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처증으로 이혼, 재산형성 기여도 50%

- 분야: 이혼·가사 · 이혼·위자료
- 결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divorce-delusional-jealousy-half-division/

> 결혼 직후부터 계속된 남편의 의처증으로 별거하게 된 20년 차 부부 사건에서, 혼인 파탄과 가사·부업 기여를 입증해 이혼과 재산형성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 20년 동안 남편의 의처증으로 고통받다가 1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

-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그간의 진료 기록을 검토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남편 수입이 더 많지만 의뢰인도 가사를 도맡으며 부업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보아 이혼과 재산분할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