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퇴폐업소 출입, 금융거래 분석으로 이혼·위자료 승소

- 분야: 이혼·가사 · 이혼·위자료
- 결과: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인정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divorce-adult-entertainment-alimony/

> 퇴폐업소 출입을 '마사지만 받았다'며 부인한 남편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해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남편이 퇴폐업소와 성매매 업소에 계속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단순 마사지였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 진행

-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에서 업소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밝혀 귀책 사유의 무게를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선고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