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사건

- 분야: 이혼·가사 · 양육권·양육비
- 결과: 아버지(의뢰인)를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
- 담당: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
- 출처: https://www.iklaw.kr/cases/custody-father-awarded/

> "어린 자녀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간다"는 걱정과 달리, 실제로 자녀를 길러 온 사실과 현실적인 양육 계획을 입증해 아버지가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아버지)은 자녀 양육권을 원했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간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자녀를 실제로 돌보며 정서적 유대를 쌓아 왔습니다.

## 진행

- 소송 초기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양육 일지, 교육비 지출 내역으로 의뢰인이 주 양육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조부모의 도움과 근무 여건을 담은 양육 계획서를 내고, 가사조사에 대비해 면담을 준비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양육 환경 자료와 가사조사 결과를 종합해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